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졸업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이틀만인 21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꿔 눈길을 끌었다.
20일 오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 아래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해당 국민청원은 게시판에 올라온 지 하룻만에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측은 이 게시물을 비공개로 바꾼 이유에 대해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됐다'고 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은 내용 '중복',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의 경우에 관리자가 해당 청원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딸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대학 부정 입학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혀, 청와대 국민청원 관리자가 조 후보자와 딸의 명예 훼손 여지를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