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체검사서 몸무게 '47kg' 나온 20대가 법원 가서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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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검 당시 키 179cm에 몸무게 47kg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 20대
A씨 “스트레스 등으로 살 빠진 것”... 법원 “의도적인 병역 기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군대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줄어든 20대에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을 받게 됐다.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와 군대 신체검사 당시 체중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고교 3학년인 지난 2016년 10월에는 키 177.4cm에 몸무게 55.7kg이었지만, 5개월이 지난 뒤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cm, 몸무게 47.6kg으로 측정됐다. 그는 당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kg 이상 유지돼 온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kg이나 줄었다.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체중 감소를 초래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국방부 병역판정 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BMI 지수 17 미만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군대 신체검사서 몸무게 '47kg' 나온 20대가 법원 가서 받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