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한 20대 '무죄→유죄' 판결

2019-08-13 20:55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A 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상희 씨 “구속 처벌이 아니라서 무죄나 다름없다”...상고 의사 밝혀

오늘(13일) 대전고법 청주 재판부는 배우 이상희 씨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괴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희 씨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로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이었던 A 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만에 숨을 거뒀다. LA 경찰은 살인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기소요청 했으나 검찰은 "이상희 씨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2011년 6월 A 씨가 국내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상희 씨는 지난 2014년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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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6년 2월 18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상희 씨 아들의 죽음에 관한 사건을 다뤄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다. 이후 이상희 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상희 씨 측은 항소심 판결 후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서 면죄부를 준거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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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