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충주)의원은 13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물 10m³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도세)으로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999년 물 10m³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댐소재 지자체의 세입확충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댐이 위치한 충주시는 지난해 충청북도의 위임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13억8천9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