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ILO협약 핑계 삼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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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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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기본권의 핵심 사항은 죄다 누락했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무더기로 신설했다. 노동기구가 아니라 노동탄압기구 비준 법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비준 대상인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은 노동조합 설립, 활동, 단체행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 단체행동권은 누락되었다.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600만 명(특수고용 230만, 간접고용 346만)의 노동자를 또다시 외면한 것이다. 교사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정치적 자유 보장도 누락되었다.
대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에서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시켰다. 경총 및 사용자 단체의 요구사항이 전폭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ILO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법령에서 3년으로 한 사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제한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업자 · 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 임원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 역시 실업자 · 해고자에게 동등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ILO의 원칙에 위배된다.
노동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요구까지 한다. 노동기본권 조약을 비준하는데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한다는 사고가 제정신에서 나올 리 만무하다. 문재인 정부가 ILO를 국제노동기구가 아닌 재벌지원기구, 노동탄압기구 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겠는가? 정부의 속셈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은 노동개악에 있다. 그 음흉하고 파괴적인 꼼수개악을 당장 멈춰라. ILO협약 훼손을 중단하라.
2019년 07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