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일보는 대성이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고,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대성이 지난 2017년 9월 말 건물 내 불법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에 관해 묻기도 했다. 당시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됐고, 알면서도 건물을 관리하고 묵인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성은 "불법 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고도 약 2개월 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다.
지난 26일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명했지만, 해당 업주들은 "대성과 친한 연예인들도 업소를 찾았는데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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