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는 소식이 22일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송중기 씨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