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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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은 없지만 예방, 징계 시스템 구축 목표
사용자가 신고자 불이익 주면 처벌 가능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개정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해당 법은 처벌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다. 사용자 측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과정 중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단순히 상사만 가해자가 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힐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나이, 성별,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용인하기 힘든 사적 지시를 하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