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영상 사건 범인이 끝까지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 씨는 법정이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조 씨 측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 변호인은 "조 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조 씨 변호인은 "조 씨가 기억하는 얘기로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정도다"라고 했다.
조 씨 변호인은 "조 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전에 과음을 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 자신이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 씨가 자신이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피해 여성이 "필요 없다.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 씨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SNS에 확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