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시 생맥주 주문...그동안은 위법, 오늘(9일)부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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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치킨 등 음식을 배달 시 생맥주 주문, 그동안은 위법

그동안 생맥주 배달은 위법이었다.

오늘(9일)부터 음식점에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생맥주배달 합법 / 국세청
생맥주배달 합법 / 국세청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하지만 이미 음식점들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고객의 주문 시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생맥주 / 이하 셔터스톡
생맥주 / 이하 셔터스톡

다만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된다. 아울러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음식 배달 시 생맥주 주문...그동안은 위법, 오늘(9일)부턴 합법!!!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