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원작 출판사가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에 따르면 출판사는 지난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배급사 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은 "원작 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세종대왕의 일대기와 한글 창제에 대한 얘기를 담은 영화 '나랏말싸미'는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내용을 각색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진 작가가 쓴 이 책은 도서출판 나녹이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나녹 측 변호사는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지난해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지만,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열린다. 출판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나랏말싸미' 개봉은 미뤄지게 된다.
제작사 측은 '훈민정음의 길'이 원작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둥 측은 스타뉴스에 "출판사가 계속 원안이라고 주장하며 문제 제기를 해서 지난달 20일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제작사는 영화 제작에 앞서 박해진 작가에게 자문료를 지불하고 참여시키긴 했지만,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조언이나 의견 등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