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를 이용하면서…” 채권자에게 건물 가압류당한 S.E.S. 슈

2019-06-30 14:47

카지노에서 약 4억 원을 빌린 슈
슈,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 없어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상습도박 혐의로 논란을 빚은 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8)가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당했다.

지난 29일 뷰어스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난 4월 채권자 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건물을 가압류당했다. 매체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박 씨를 만나 약 4억 원가량을 빌렸다. 이후 슈가 이를 갚지 않자 박 씨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슈가 돈을 빌린 곳은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었으며, 슈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 원대 규모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ome 유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