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인터넷 투표를 위해 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권리당원에 알리고 있다.
다음은 민주당이 지난 달 29일 제47차 당무위원회의에서 발의한 특별당규 제정안 전문이다.
<특별당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규정
[ 제정 2019.00.00]
제1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① 이 규정은 2020 년 4 월 15 일에 실시하는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 ( 이하 ‘ 제 21 대 총선 ’ 이라 한다 ) 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 이하 ‘ 후보자 ’ 라 한다 ) 의 선출을 목적으 로 한다 .
② 이 규정은 제 21 대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당헌 제 111 조에 따라 제정된 특별당규로서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
제 2 조 ( 후보자추천심사기구 ) 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 이하 ‘ 검증위 ’ 라 한다 ) 는 제 21 대 총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담당한다 . 검증위의 구성 및 업무 ,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 10 호제 4 조부터 제 5 조 , 제 7 조부터 제 9 조까지를 준용하되 , 당규 제 10 호제 6 조에 해당하는 부적격 심사 기준은 본 특별당규 제 11 조를 적용한다 . ②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 이하 ‘ 공관위 ’ 라 한다 ) 는 제 21 대 총선 후보자 추천 전반 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 공관위의 구성 및 업무 ,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 10 호제 15 조부터 제 18 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 3 조 ( 선거관리기구 )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 관리위원회 ( 이하 ‘ 선관위 ’ 라 한다 ) 가 관장한다 .
제 4 조 ( 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 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 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및 더불어민주당 의 당원은 공직선거법 , 당헌 ・ 당규 및 선관위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② 특히 ,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정한 경쟁과 경선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당헌 · 당규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제 5 조 ( 중립의무 ) 검증위 · 공관위 · 선관위의 위원장 및 위원 , 중앙당 및 시 ・ 도당 사무직당직자 , 기타 법령 및 당헌 · 당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기타 경선을 포함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 6 조 ( 비밀유지의 의무 )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 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당의 보안자료 및 기밀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유출해서 는 안된다 .
② 사무총장은 보안 · 기밀자료 유출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각 공천기구 · 선거기구 위원 : 위원 해촉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 형사고발 조치 2. 정무직 및 사무직당직자 : 업무 제외 및 정직 이상의 중징계 , 형사고발 조치 3.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고소 · 고발
③ 윤리심판원은 제 2 항과 관련해 윤리심판원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당규 제 7 호 ( 윤리심판원규정 ) 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제 7 조 ( 선거사무협조 ) 시 ・ 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중앙당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8 조 ( 선거권 ) ① 제 21 대국회의원선거일 기준 19 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 명부 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
② 제 21 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 년 2 월 1 일이며 , 후보자 추천 권리를 부여받는 권리당원은 2019 년 7 월 31 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9 년 2 월 1 일부터 2020 년 1 월 31 일까지 6 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 이때 권리행사 시행일 4 개월 전인 2019 년 10 월 1 일 이후부터는 당비 체납처리를 금지한다 .
제 9 조 ( 피선거권 ) ① 공직선거법 ,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다 . ② 후보자로 추천이 된 자는 성평등교육을 1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제한한다 .
1. 공직선거법 제 18 조 ( 선거권이 없는 자 ) 에 해당하는 자
2. 당규 제 7 호 ( 윤리심판원 ) 제 16 조 ( 징계처분의 종류 ) 제 1 항제 1 호 ・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당헌 · 당규에 의해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1. 공직선거법 제 19 조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에 해당하는 자
2. 당규 제 7 호 ( 윤리심판원 ) 제 16 조 ( 징계처분의 종류 ) 제 1 항제 1 호 ・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당헌 · 당규에 의해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 ③ 제 1 항의 적용여부 , 적용시효 등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선관위가 정한다 .
제3장 후보자 부적격 심사
제 11 조 ( 부적격 심사 ) ① 검증위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하여 영입하였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 상의 형 ( 집행유예 포함 ),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 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 할 수 있다 . 부적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고위원회 판정 : 당무감사로 인한 사고위원회 판정을 말하며 판정일로부터 5년 기준을 적용한다 .
2. 징계 경력보유자 : 제명된 자 또는 당원자격정지 징계 경력자를 말한다 . 이때 제명은
징계 확정 기준 5 년 , 당원자격정지는 징계 종료 기준 3 년을 적용한다 .
3. 경선 불복 경력보유자 :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그 결과 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하며 , 경선불복 행위 5 년 이내로 기준을 적용한다 . 이 때 , 소명기회를 준 후 그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위가 판단할 수 있다 . 4. 강력범 : 살인 및 고의범죄가 결합된 치사 , 강도 , 방화 , 약취유인 , 마약류 등의 강력범으 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 단 , 미성년일 때의 범죄의 경우 본인 소명 후 검증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
5. 부정부패 : 뇌물 , 알선수재 , 공금횡령 ,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혹은 고액 ·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
6. 선거관련 : 선거법 ,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
7. 파렴치 및 민생범죄에 대한 부적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 사기 , 공갈 , 폭행 , 절도 , 횡령 , 배임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 나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 선거일로부터 15 년 이내 총 3 회 , 최근 10 년 이내 총 2 회 이상일 시 부적격 처리한다 . 2018 년 12 월 18 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 ( 일명 ‘ 윤창호법 ’)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외 없이 부적 격처리 한다 . 이때 음주운전은 측정거부를 포함한다 .
다 . 뺑소니 운전 :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 이때 뺑소니운전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을 적용한 사고운전자를 말한다 .
라 . 부정수표단속법 : 관련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 단 , 회사 부도 등 생계형의 경우 소명기회를 준 후 그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위가 판단할 수 있다 .
마 . 사 · 공문서위조 , 무고 , 입찰 · 공사수주 관련 , 도박 , 명예훼손 , 허위사실유포 , 병역기피 : 관련 사안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한다 . 이때 병 역기피는 본인이 병역법 위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바 . 성폭력 범죄 등 및 성매매 범죄 :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유죄취지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 이때 성폭력 범죄 등은 강간죄 , 강제추 행죄 , 강제유사성교행위 등과 통신매체 이용음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 음행매개 , 음화반포 , 음화제조 , 공연음란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혹은 배포 등을 말하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다 . 성매매 범죄는 성매매행위 , 성매매 알선 · 권유 · 유인 · 강요 , 성매매 장소 제공 , 성매매 에 제공되는 자금 · 토지 · 건물 제공행위 , 성매매 목적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을 말한다 . 사 . 성풍속범죄 : 형법 제 242 조부터 제 245 조에 따른 음행매개 , 음화반포 ( 음화판매 · 임대 · 전 시 · 상영 등을 포함 ), 음화제조 · 소지 · 유입 · 유출 ,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
아 . 가정폭력 :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
자 . 아동학대 : 「 아동복지법 」 제 17 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처리한다 .
차 . 성희롱 : 「 여성발전기본법 」 , 「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 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한다 .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를 포함한다 .
④ 공관위는 후보자가 검증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 심사 시 배제할 수 있다 .
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의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 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단 ,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후보자 심사
제 12 조 ( 신청무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 1. 공직선거법 , 당헌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 ,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권리당원 추천서 등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7. 제 13 조 ( 당직사퇴 시한 ) 의 규정을 위반한 때
8.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신청이 무효가 될 경우 공관위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단 , 사유의 통지로 인해 제 3 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3 조 ( 당직사퇴 시한 ) ① 지역위원장이 제 21 대 총선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20 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
제 14 조 ( 심사기간 ) ①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기간은 공관위에서 정한다 . ② 공관위는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상 필요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5 조 ( 심사기준 ) ① 공천심사는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 기여도 , 의정 활동 능력 , 도덕성 , 당선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
② 심사 배점은 정체성 100 분의 15, 기여도 100 분의 10, 의정활동능력 100 분의 10, 도덕성 100 분의 15, 당선가능성 ( 공천적합도조사 ) 100 분의 40, 면접 100 분의 10 으로 반영한다 .
제 16 조 ( 단수선정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단수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 제 1 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 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안된다 .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 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 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에게 예외 없는 부적격처리 사유가 발견된 때
3. 2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 위 후보자와 2 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 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 공천적합도조사 ) 결과 기준 100 분의 20 이상일 때 ② 공관위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 21 대 총선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안된다 . 다만 ,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 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현직 지역구국회의원이 동일한 공직의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7 조 ( 가산기준 ) ① 여성 , 청년 , 노인 , 장애인 , 다문화이주민 , 사무직당직자 , 보좌진 및 당 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 분의 10 이상 100 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
② 공관위는 당이 실시한 교육 · 연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 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③ 정치신인은 심사결과의 100 분의 10 이상 100 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하되 가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공관위가 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당규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 하지 않는다 .
1. 공직선거법 제 49 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 ( 당적 불문 ). 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
2. 당규 제 10 호제 38 조 및 제 39 조에 의거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 이 경우 타 당의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도 해당된다 . 3. 시 · 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 이 경우 직무대행은 제외한다 .
④ 제 1 항의 보좌진은 8 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 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국회등록보좌진으 로서 8 년 이상의 국회근무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 18 조 ( 감산기준 ) ①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 분의 3 이상 마치지 않 고 중도에 사퇴함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초래한 선출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의 100 분의 25 를 감산한다 .
②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하위 100 분의 20(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에 해당 하는 대상자는 심사결과의 100 분의 20 을 감산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심사결과의 100 분의 10 을 감산한다 . 1. 경선 불복 경력자 : 최고위원회 또는 시 · 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 · 의결 한 자로서 중앙당 또는 시 · 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완료해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 이 경우 경선 감산은 각급 선거마다 계속 적용한다 .
2. 탈당 경력자 : 당해 선거일 전 150 일을 기준으로 최근 4 년 이내에 탈당한 자 . 단 ,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의 100 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감산한다 .
제 19 조 ( 가산대상 제외 및 중복적용금지 ) ① 제 18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산만 적용한다 .
②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을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하되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
제5장 경선
제1절 경선 총칙
제 20 조 ( 정의 ) ① ‘ 선거인 ’ 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② ‘ 권리당원선거인단 ’ 이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6 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 개월 이내에 6 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
③ ‘ 안심번호선거인단 ’ 이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 ( 가 상번호 ) 를 대상으로 전화 ARS 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 .
④ ‘ARS 투표 ’ 란 전화 ARS 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인 ‘ 강제적 (Out-Bound) ARS 투표 ’ 와 강제적 ARS 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 자발적 (In-Bound) ARS 투표 ’ 를 말한다 .
제 21 조 ( 선거관리 ) 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의 실시 및 관리는 선관위가 관장한다 . ② 선관위는 당헌 제 83 조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 22 조 ( 경선방법 및 경선일 ) ①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 권리당원선거인단 ARS 투표 2. 안심번호선거인단 ARS 투표
②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 투표 결과를 100 분의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 투표 결과를 100 분의 50 반영한다 .
③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 차 경선을 실시하고 , 1 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 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 , 경선일 등은 선관위의 의결로 정한다 .
제 23 조 ( 기관의 선정 등 ) ① ARS 투표 시행기관의 선정은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심사 기준 따라 선정한다 .
② 선정된 기관은 ARS 투표와 관련 업무 일체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제2절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제 24 조 ( 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 ①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제 8 조제 2 항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② 선거인단이 300 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무효로 한다 . 이 경우 후보자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25 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 ) 권리당원선거인단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에서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제 26 조 ( 선거인명부의 열람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부터 2 일간 특정 장소 및 당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당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은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개시일 1 일 전까지 제 1 항의 장소 , 기간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7 조 (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온라인 이의신청은 본인인증을 완료한 자에 한하며 , 그 실시 여부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제 28 조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48 시간 전까지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② 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선관위와 최고위 원회의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 재산상의 이익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 29 조 ( 통보 ) 선관위는 제 28 조에 따라 확정된 권리당원선거인단에게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 회 이상 안내한다 .
제 30 조 ( 권리당원선거인단 ARS 투표의 방법 ) ① 권리당원선거인단 ARS 투표는 휴대전화번 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②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 강제적 (Out-Bound) ARS 투표 ’ 를 실시하되 , 강제적 ARS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 자발적 (In-Bound) ARS 투표 ’ 를 실시한다 . ③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 자발적 (In-Bound) ARS 투표 ’ 를 실시한다 .
제 31 조 ( 강제적 ARS 투표 ) ① 강제적 ARS 투표는 2 일간 총 5 회에 걸쳐서 실시하되 투표일 및 투표일별 발신 횟수는 선관위가 정한다 .
② 선관위가 정한 ARS 투표 발신 횟수에 따른 ARS 투표 발신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ARS 투표를 실시한다 . ③ ARS 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기타 강제적 ARS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제 32 조 ( 자발적 ARS 투표 ) ① 자발적 ARS 투표는 1 일간 실시하고 투표일은 선관위가 정하되 , 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자발적 ARS 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
③ ARS 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기타 자발적 ARS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제3절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제 33 조 ( 안심번호선거인단의 구성 ) ① 안심번호선거인단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 ARS 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 . ② 안심번호선거인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 34 조 ( 안심번호의 수 ) ①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정부선거 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를 요청하되 ,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 · 연령 · 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 .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선관위가 정한다 . ② 안심번호의 수는 해당 선거구별로 30,000 개 이상으로 한다 .
③ 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의 경우 1 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
1. SKT 50% 2. KT 30%
3. LGU+ 20%
④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35 조 ( 안심번호선거인단 ARS 투표의 방법 )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방법은 ‘ 강제적 (Out-Bound) ARS 투표 ’ 로 실시하되 , 제 31 조를 준용한다 .
제 36 조 ( 투 ․ 개표 관리 ) ① 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
② 선관위는 투 · 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투 · 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37 조 ( 후보자의 사퇴 ) 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
② 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하되 , 시간적 ․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관 위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
제5절 결과의 확정
제 38 조 ( 결과의 발표 )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에 발표한다 .
제 39 조 ( 결과의 확정방법 ) ① 투표결과는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 ② 해당 선거구별 유효투표의 결과는 제 22 조 2 항에 따라 합산한다 .
③ 경선 가 · 감산은 당헌 제 99 조부터 제 101 조까지를 적용하되 ,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당헌 제 99 조제 2 항의 정치신인 가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
2. 당헌 제 99 조제 1 항제 1 호의 동일한 공직이라 함은 직전 동일선거 (20 대 총선 ) 의 유권자 수와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 (2018 년 지방선거 ) 의 유권자 수가 5 분의 4 이상 이상 일치할 때를 말한다 .
3. 경선 가 · 감산은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제 2 항 , 제 3 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환산하고 ,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한다 .
제 40 조 ( 결과의 무효 ) ① 안심번호선거인단의 경우 투표결과가 300 명 미만일 경우 그 결과 는 무효로 한다 .
② 선거결과가 무효일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절 보칙
제 41 조 ( 권한의 위임 ) ① 제 21 대 총선과 관련하여 특별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당헌 · 당규에 따른다 .
② 당헌 · 특별당규 · 당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경선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관위 가 정한다 . 단 , 이 경우 당헌 · 특별당규 · 당규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제 42 조 ( 결선투표 ) ① 결선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 인 이상인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 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결선투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 43 조 ( 관계 법령 개정시 ) 공직선거법 개정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선거인단 구성 등 을 정하되 ,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