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17미만이면 현역병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 측정에 사용되는 수치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5 이상부터 과체중, 30 이상부터는 경도비만이다. 18.5 미만은 저체중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매일 채소와 과일만 먹으며 고의로 몸무게를 줄였다. 고기와 탄수화물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결국 A씨는 그해 7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검사 전날에는 관장약을 복용해 속을 비우기도 했다.
범행은 A씨가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들통났다. 글을 본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