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법 발의 법률안 훓어보니

작성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당론으로 대표발의

정동영의원실
정동영의원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6. 26.

발 의 자 : 정동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황주홍 의원

찬 성 자 : 14 인

제안이유

최근 국회는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도 1.8%로 조사대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와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 등을 향하여 국회 해산,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을 제고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선거 이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함(안 제3조).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제4조제1항).

라.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권이 있음.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 하되, 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로 하도록 함(제5조).

마.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전체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의 100분의 5 이상 청구권자의 서명과 소환사유를 명시하여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8조제1항).

바.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만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으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경과하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심사하여 소환청구요건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며, 적법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공표하고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해당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 국민소환투표일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함(안 제19조).

자.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를,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안 제26조제1항).

카.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안 제31조제1항).

파.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안 제32조).

하.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법률 제 호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소환”이란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직접 해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민소환투표”란 국민소환을 하기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투표를 말한다.

3. “국민소환투표인”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국민소환투표운동”이란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을 소환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나. 국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5.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민소환투표의 대상)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선거관리”는 “국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5조(국민소환투표권) ①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 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 한다. 이 경우 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로 하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조(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계도) ① 국가는 국민소환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참여·투표 방법,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에 필요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소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8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명과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지역구국회의원: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 전체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의 100분의 5 이상

②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로 산정한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② 국회의원은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소환되지 아니한다.

제10조(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신고) ①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4호를 제외한다)

4. 해당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인 경우 그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5. 해당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인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해당 국회의원보다 후순위에 올라있는 사람(이하 “후순위후보자”라 한다), 후순위후보자의 가족(배우자, 후순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순위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②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구성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국민소환투표대상자

3. 국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소환투표발의 서명요청 활동) ①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이하 “서명요청 활동기간”이라 한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국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국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은 국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만이 할 수 있다.

③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④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은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 국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④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국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국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출)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서명요청 활동을 종료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 활동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국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수 없다.

제14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아닌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7.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서명

8.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반되는 서명

③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8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민소환투표 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제출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에 청구한 경우

2. 제13조 단서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국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경우

3.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제3장 국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6조(국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국민소환투표청구위원회의 대표자와 해당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국회의원(이하 “국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와 소명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제16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 ① 국민소환투표일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제20조(국민소환투표절차의 중지) ① 국회의원이 사직·퇴직, 징계에 따른 제명, 자격심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환절차가 중지된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국민소환투표의 형식)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제22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23조(국민소환투표의 방법 등) ① 국민소환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국민소환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국민소환투표 및 개표 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국민소환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안의 내용,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국민소환투표의 절차 등을 게재한 국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작성방법·배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의 예에 따르고, 국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보궐선거등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4장 국민소환투표운동

제26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제69조·제79조·제82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제28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4조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국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민소환투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02조를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국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③ 지위를 이용한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제29조(위법한 국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5장 국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30조(권한행사의 정지 등) ①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국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제31조(국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 ①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인수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국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33조(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 ①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5장(선거에 관한 쟁송) 중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보궐선거 실시의 제한 등) 제33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 국민소환투표의 무효가 결정되어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투표 및 보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 중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국민소환투표관리경비) ①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국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1.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국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 국가는 예비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국민소환투표안 발의일 전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비용의 산출기준·지급절차·지급방법·집행·회계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국민소환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국민소환투표일까지 해당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을 둔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국민소환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으로,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제37조(국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국민소환투표범죄(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죄를 말하며 제46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국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국민소환투표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국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국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죄 및 제46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국민소환투표인(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사람

5. 국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6.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국민소환투표지를 제거·변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

7.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8.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국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사람

9.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사람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

4.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제2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2. 제2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한 사람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한 사람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3. 제2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②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사람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제45조(이익의 몰수 등) 제4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6조(과태료)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사람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국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하거나 더럽혀 손상시킨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패용하지 않고 서명요청 활동을 한 사람

2. 국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사람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사람

4.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5.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