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운영하는 사업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22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택시기사 A(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방개혁2030민간사업단(이하 국방개혁사업단)'의 사령관 행세를 하며 모집책 B(64)씨와 공모해 C(65)씨 등 3명에게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권을 국방개혁사업단이 받기로 했다. 이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계좌에서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와 경찰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