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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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권한 강화키 위 위해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국회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의원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지만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이 의원은 파악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민·설훈·유성엽·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 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