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2013년 3월~8월 )재임 때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딘징 여운환 검사장)이 이날 발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검찰 수사팀에 대한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나 외압 여부 관련'에 대해 '검찰 수사티은 검찰 내부 및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 '대통령기록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 수색하였으나 수사 단서로 삼을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이라고 밝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입장문에서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그런데도 당시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4월 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이 주장은 경찰 수사팀의 허위 보고로 민정수석으로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여지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다.
곽 의원은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면서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