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와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 약 12시간 만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승리는 유치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영장 기각 후 심경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동안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담팀까지 꾸린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