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장제원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역사적 사실'

2019-05-02 09:40

장제원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31년 전 날치기'는 단 1분만에 통과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과연 장 의원의 발언은 사실일까?

언론이 잇따라 장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선거법이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적이 있었던 것이다.

MBC는 31년 전, 즉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88년 당시 뉴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장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두 날치기로 처리했다. 이때 통과된 선거법으로 인해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당시 MBC는 "야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 속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안을 민정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정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1분 만에 선거법을 기습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장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실도 있다. 선거법 날치기 때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이 장성만 당시 국회 부의장이란 점이다. 바로 장 의원의 아버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MBC 캡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MBC 캡처
1988년 3월 8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속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사람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버지인 장성만 당시 국회 부의장이다.
1988년 3월 8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속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사람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버지인 장성만 당시 국회 부의장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