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법에 따라 19일 0시부터 이미 시작됐다.
이는 공무원 임용 시기를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 제 6조 1항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7일 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은 없어진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는 국회가 청와대에서 요구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8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은 19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