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잘못하지 않았다” 법원 출석한 최민수 근황 (사진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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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여유롭게 부인한 최민수
최민수, 재판서 보복운전 관련 혐의에 "절대 사실 아니다" 주장

배우 최민수 씨가 재판에 출석해 보복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으로 배우 최민수 씨 재판이 열렸다. 최 씨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1차 공판에 나섰다.
이날 최민수 씨는 웃는 얼굴로 법정에 나섰다. 한 기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그는 "무거울 테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라며 마이크를 대신 들었다. 그는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돼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고,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최민수 씨는 취재진 앞에서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아내 강주은 씨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 씨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2차선 일방통행이었다. 당시 고소인이 2차선에서 달리던 중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피고인은 차량 간 접촉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증거는 없으며, 조처하기 위해 쫓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갔다"라며 "고의적으로 따라가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최민수 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뒤 여성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소인 측인 급정거한 최민수 씨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