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허위 폭로한 여성 얼굴 공개한 박진성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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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도 인용
A 씨 주민등록증을 게시하며 신상 공개하기도

이하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이하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제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진성 시인이 해당 제자인 A 씨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박진성 시인은 페이스북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올립니다"라며 본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했던 A 씨 주민등록증을 게시했다.

박 시인은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검찰이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문서도 첨부했다.

'성희롱 피해' 허위 폭로한 여성 얼굴 공개한 박진성 시인

그는 "A는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박진성이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는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등 판결문을 인용하며 "이 폭로로 시작된 사건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인은 "이 여성에게 또 다른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는 "무고는 중대 범죄입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글을 끝맺었다.

지난 2016년 10월 A 씨는 트위터에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당시 미투 논란 속에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이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다음 달인 10월에는 A 씨에 대한 무고를 인정했으나 피의자가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 유예했다.

'성희롱 피해' 허위 폭로한 여성 얼굴 공개한 박진성 시인
'성희롱 피해' 허위 폭로한 여성 얼굴 공개한 박진성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