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은 징역이 아니다” 승리 입영 연기 허용해야 한다는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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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 종결되지 않았는데 도피 입대 케이스 5건
군인권센터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빅뱅 승리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성명에서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라며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가 갑자기 입대해버려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센터는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성폭행한 사건, 몰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피 입대한 사건 등 이런 케이스가 2018년 한해에만 5건"이라고 말했다.
사건 접수 당시 대부분 피해자는 사건 진행 상황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라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