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가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SBS 연예뉴스는 "승리와 또 다른 남성 가수 2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경찰에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는 승리와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지인 김 씨,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 성접대 의혹 관련 카톡방에 접속해 있었던 연예인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톡방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 성접대 의혹 관련 카톡방에는 가수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 활동하는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