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봉투 공짜로 달라고 하니 주네요. 신고했습니다”

2019-03-05 19:30

5일 오전 엠팍에 최초 글 올라온 이후 여러 커뮤니티 확산 중
비판 댓글 달리자 글쓴이는 반박 댓글 달아

이하 엠엘비파크
이하 엠엘비파크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편의점을 신고한 사람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봉투를 공짜로 달라고 말했다.

5일 오전 11시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요즘도 봉투값 안 받는 편의점 매장이 있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며칠 전에 물건 사러 가서 알바한테 봉투 공짜로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바로 덥석 줘버리네요. 영수증 끊어서 바로 신고해버리긴 했는데 참 아쉽긴 하네요. 장사할 때는 점주들이 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썼다.

글을 올린지 10여 분 만에 댓글이 15개 달렸다. 대부분 글쓴이를 나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글쓴이도 댓글로 "내가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알바가 어긴 건데 왜 제가 욕먹는 건지... 님들은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신가요?"라고 반박했다.

이 글은 5일 오후 6시 기준 조회 수 2200회 이상, 댓글 60개 이상을 받았다. 클리앙, 에펨코리아, 더쿠 등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있는 매장은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단골들을 상대로 하는 동네 편의점이나 골목 상권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경북 경산의 편의점에서 봉투값 20원을 내지 못하겠다는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