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부 우습게 보는 뻔뻔한 벤츠", '배출가스 조작' 2심서 "1심 근거미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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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성적서 조작해 차량 수입·판매 혐의로 1심서 벌금 28억원, 직원구속
재판부“대한민국과 소비자의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고, 쾌적한 환경을 경시 재발 방지 위해 엄벌"
1심 재판부 "변경인증 누락 이유와 관련해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해 납득하기 어렵다"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8억원과 직원 법정구속 등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이 항소심에서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13일 벤츠코리아 및 인증업무 담당 직원 김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파악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대기법 시행규칙에는 변경인증을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 시점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변명을 늘어놨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그럼 10년이나 20년 이후에 보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를 묻자 "법률에는 보고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또 벤츠코리아 측은 1심 재판부가 법을 잘못 적용해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벤츠 구입으로 차값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는 오너 A모씨는 "뻔뻔한 벤츠는 한국 재판부를 아주 우습게 안다"며 "어떻게 재판부가 처벌 근거도 없이 오판했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냐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한국 재판부를 우습게 보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배출가스 변경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28억원의 벌금과 함께 직원이 구속됐다.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벤츠에 대해 "4차례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책임자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얻은 이익은 2000억원임에도 불이익은 80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전부"라며 "대한민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 대해 "변경인증 누락 이유와 관련해 일부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거나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