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 다산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가 도시환경 저해와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센터가 정한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센터는 이 기간 동안 다산신도시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 제작광고주에 대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와 미 이행 업소에 대한 강제철거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다산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계도위주 정비에선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