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쏘는 게임 하나 안 하나”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성 확인하는 방법

2019-01-10 16:30

대검, 10가지 지침 내려 슈팅 게임 접속 기록 확인 중
슈팅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병역거부자 주장에 의문 제기 가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하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침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은 1인칭 슈팅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겉으로 집총거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총을 쏘는 게임을 본인의 아이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