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불법 조업 감행한 중국어선 3척 나포한 목포해경

2018-12-02 20:40

목포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3척의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어겨

나포된 중국어선 / 목포해경 제공-연합뉴스
나포된 중국어선 / 목포해경 제공-연합뉴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5.4km(어업협정선 내측 5.5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46t 유자망어선 A호, B호(98t), C호(99t) 등 3척을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한국·중국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규정보다 촘촘한 42mm, 44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어획물 1.2t, 2.4t, 2t을 각각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이들 어선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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