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츄에게 물린 푸들 견주가 시츄 견주에게 들은 '황당한 말'

2018-11-23 17:20

푸들 견주, 산책 중 본인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에게 물려 수술까지 하게 돼
상대 견주, 치료비 청구하자 본인 반려견이 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말해

한 견주가 본인 반려견을 문 가해견 견주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송완료. 어메이징한 반려견 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산책 중 본인이 키우는 푸들이 산책 나온 다른 반려견(시츄)에게 물렸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당시 가해견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물린 상처 부위에 털이 비집고 들어가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며 뒤늦게 상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이후 글쓴이는 반려견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23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피해견 견주는 가해견 견주가 본인 반려견이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가해견 견주는 피해견 상처 사진을 보더니 "우리 집 개가 문 건 맞지만, 상처 부위가 너무 커서 의심이 간다"라며 "치료비를 반만 주겠다"고 답했다. 이에 글쓴이는 상처 부위가 곪기도 했고, 해당 부위에 들어갔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처 부위가 더 커진 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줄 의사 소견서도 증거로 제공했다. 의사소견서에는 '해당 상처가 대형견이나 소형견에 의해 물려서 생긴 상처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가해견 견주는 "저게 증명이냐"라며 "저런 거면 나도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가 저 진단서 어떻게 적어온 건지 모를 것 같냐"라며 "어설프게 일 처리 하지 말고 제대로 증명해라"라고 말했다.

이에 글쓴이는 결국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가해견이 목줄을 안 했던 사실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든 잘못을 할 순 있지만, 그 후 대처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개를 산책시킬 땐 반드시 목줄을 하게 되어 있다”라며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반려견을 물어 상처 입혔다면, 가해견 견주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견 견주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라며 “반려견은 과거 애완견의 지위에서 반려의 지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반려견의 상해로 인해 견주가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피해 견주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추세”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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