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 지원 기반 확충,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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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의원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74회 2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하도록 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자금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화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급변화, 다변화 되는 기업환경 속에서 우리지역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의 한계, 한정된 설비 능력과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는데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 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있어 이번 광주시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