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사건'...피의자가 쓴 반성문 내용

2018-11-07 16:10

피의자 박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재판을 앞둔 박 씨, 직접 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

청와대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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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연고가 없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박 모(20) 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을 앞둔 박 씨는 직접 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박 씨가 쓴 반성문에는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며 생활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반성문은 통상적인 방어 전략"이라며 "형법상으로 판사가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게 법률상 감경과 작량 감경이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률상 감경이라는 건 자수를 했다거나 법의 요건이 있는 거고 작량이라는 건 알아서 헤아린다는 뜻이다. 정상참작이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반성 유무"라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자백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객관적인 증거와는 완전 배치되게 주장하면서 '그렇지만 반성한다'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지금 제가 기사만 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사건이 상당 부분 지구대에 있었던 것 같다"며 "근데 이렇게 강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즉각 본서 강력반이 나와서 현장을 감식하고 증거를 모아야 된다. 왜냐하면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물증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왜 피의자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압수하지 않았는지, 그걸 왜 분석하지 않았는지, 또 샤워를 시키기 전에 사진을 다 찍고 혈액도 면봉 같은데 묻혀서 DNA 검사도 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신발을 빨았다는데 저는 정말 경악했다"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은 "물증을 왜 안 모아놓고 그걸 피의자의 처분에 맡기는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새벽 2시 30분쯤 50대 여성이 길을 지나가던 20대 청년에게 구타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면서도 살려달라고 비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피의자 박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박 씨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