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28억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 부부가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부인 최복이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일정기간 재범이 없으면 선고를 면하게 된다.
김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본우리덮밥’·‘본비빔밥’ 등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00여만원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받아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본도시락’·‘본비빔밥’ 등 상표에 대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 상표의 출시 경위와 설립 이유, 목적 등을 종합하면 최 전 대표가 ‘본브랜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독자적으로 상표를 창작해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이 최 전 대표의 아이디어와 자본으로 이뤄진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오히려 회사 명의로 등록했다면 비용은 쓰지 않은 채 경제적 이득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우리덮밥 상표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은 기간에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등록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는 판단이다.
최 전 대표가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대표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2년 김 대표 부부가 대학로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식당에서 시작해 가맹사업에 나섰고 그 규모가 커져 법인화한 것”이라며 “회사 설립 당시 상표권을 김 대표 측에 두고 회사에서 사용료를 준 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부인 최 전 대표도 회사와 별도로 본도시락 메뉴와 레시피 등을 개인적으로 개발했다”며 “이런 조리법 등을 김 대표 측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