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매달고 주행하는 차량 영상이 공개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23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람을 매단 채 주행하는 차량이 보인다.
당시 차에 매달려 있던 A씨는 "10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정도에 일어난 일"이라며 보배드림 게시판에 사건 경위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운전 중이던 A씨는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B씨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 이에 차주 B씨는 경적을 3초간 울리는 등 불만을 표했다.
A씨는 "'엮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B씨를 무시했다"고 했다. A씨는 "(그러자 B씨가 자기 차를) 제 차 사이드 미러에 닿을 정도로 밀착해 위협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B씨 욕에 화가 난 나머지 나도 욕을 했다"라면서 "그러자 B씨가 물병을 제 차 안에 던졌고 차 실내가 물로 젖었다"라고도 적었다.
승강이 끝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 차로 다가가 욕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열려있는 B씨 차 조수석 창문 쪽에 손을 올렸다.
B씨는 "죽기 싫으면 손 떼라"면서 A씨 손이 걸쳐져 있는 상태로 차를 몰았다. A씨 증언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떨쳐내려는 듯 차를 지그재그로 몰기도 했다.

A씨는 "시속 50km 정도 되는 속력에 겁에 질려 손을 떼지 못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300m이상을 (차에 매달려) 끌려갔다"라며 "체감상 5분 이상 매달려 있었던 것 같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글에서 A씨는 "조수석에 있는 B씨 핸드폰을 집어 들자 B씨가 차를 멈추고 '핸드폰 내려놔라'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A씨 글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경찰이 도착하면서 마무리됐다.
사건을 맡은 부산 서부경찰서 담당자는 "B씨가 A씨를 매달고 주행한 사실을 시인했다"라면서 "서로 다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B씨 혐의가 특수상해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