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중순 발생한 대흥천 물고기 폐사와 관련, 폐사 원인을 제공한 ㈜디엔에스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이프를 제조하는 이 회사는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5분께 공장 내 기기 고장으로 솔벤트 화합물 100ℓ가량을 대흥천으로 유출했다.
이 때문에 하천 내 물고기 수십 마리와 너구리, 뱀, 개구리 등이 죽었고,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두통 등 고통을 겪었다.
당시 대흥천 2㎞ 구간에는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붉은 침전물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당시 붉은 침전물을 쌓이도록 오염물질을 방출한 업체는 찾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