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도피생활을 하던 A(42)씨가 2018년 검거된 가운데 A씨가 경찰 수색 때마다 숨어 지낸 장소가 공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4년 2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도피생활을 해 오던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사기죄 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를 받아 현상금까지 걸렸던 범죄자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침대 매트리스 안에 숨을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경찰의 체포를 피해왔다. 기상천외한 도피 장소에 경찰은 A씨 아파트를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자유형 미집행자' 33명을 이번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 벌을 주는 징역·금고 등의 자유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된 뒤 잠적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궐석재판 등을 이유로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