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업무 내용에 대한 불만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A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 씨는 트위터에서 트윗을 하나 올렸다. "A 편의점은 고구마를 구워 판다. 1년 365일. 살려줘"라는 내용이었다.
B 씨는 매장 내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트윗은 6000번 이상 리트윗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B 씨는 이 트위터 계정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일상을 올리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편의점 본사와 점주에게 이 트윗이 알려지면서 생겼다. B 씨는 지난 15일 트위터에서 "본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고구마 굽는 게 힘들다고 한 트윗을 제가 쓴 걸 알아채고 절 잘랐다"고 말했다.
B 씨가 해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르바이트가 힘들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한 것인데 해고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업체 측이 근로자 SNS를 사찰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해당 계정이 트위터에서 업체를 비하하는 듯한 트윗을 해왔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계정 이름부터가 브랜드를 비하하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가 아닌 경쟁 업체를 이용하라는 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B 씨는 "본사에서 연락이 다시 왔다"며 "본사가 아닌 점주가 일이 커질까 봐 해고한 것이다"라고 정정했다.
B 씨 트위터 계정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A 편의점 본사 측은 "지난 13일 본사 고객의 소리에 해당 계정에 올라온 트윗 내용들이 고객 입장에서 보기 불편하다는 클레임이 들어왔다"며 "클레임을 보고 해당 지점에 단순 사실 확인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고용에 관한 건 개인사업자인 점주 재량이라 본사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 SNS를 사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 편의점은 "클레임에 첨부된 SNS 계정 링크를 확인하다가 자연스레 근무 지점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