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린 언론이 올린 사과문

2018-10-04 18:20

조덕제 씨 사건 피해자 반민정 씨 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사과
해당 '가짜뉴스' 삭제하고 폐업 신고했다고 밝혀

배우 조덕제(50) 씨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38) 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게재한 언론이 사과문을 올리고 폐업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리아데일리는 4일 '여배우 '반민정' 씨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코리아데일리는 사과문에서 "본 언론사에서 여배우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연속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코리아데일리는 "당시 편집국장이던 이재포 씨와 이재포 씨가 유능한 기자라고 추천해 입사했던 김 모 씨가 여배우를 의도적으로 폄하시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연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데일리는 "이를 모르고 있던 코리아데일리 직원들도 사건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코리아데일리는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책임을 지기 위해 해당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고 영등포 세무서에 폐업 신고도 했다"고 밝혔다.

코리아데일리는 앞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조덕제 씨 사건 피해자인 반민정 씨에 대한 허위기사 5건을 올렸다. 허위기사를 작성한 당시 편집국장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 씨와 기자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기자 경력이 없는 전직 이재포 씨 매니저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재포 씨와 김 씨는 반민정 씨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한 지점에서 식사 후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에게 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다.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거액 합의금을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포 씨와 김 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를 선고받았다. 4일 열린 2심에서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조덕제 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사들은 조덕제 씨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허위 기사들로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을 의심받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민정 씨는 이재포 씨와 김 씨 2심 재판 후 "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리아데일리가 올린 사과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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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