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횡령 터무니없다 bhc”…bhc가맹점주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나

2018-09-11 15:00

본사 “광고비, 신선육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일부 bhc가맹점주 “장사안돼”

BHC가 200억원 광고비 횡령 및 해바라기 오일 차액 편취 의혹 등에 대해 입을 연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 5일 '광고비 횡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BHC본사를 직권조사해 재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연합
BHC가 200억원 광고비 횡령 및 해바라기 오일 차액 편취 의혹 등에 대해 입을 연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 5일 '광고비 횡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BHC본사를 직권조사해 재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연합

치킨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와 전국 BHC가맹점협의회간 갈등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점주들간에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생닭과 오일 등 주요 공급품의 원가 및 마진율에 대한 이견 차이로 1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협의회가 광고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집회를 여는 등 점입가경이다. 가맹점 점주들간에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공방으로 인해 BHC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당장 주문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결과가 어느쪽으로 기울든 점주들이 얻는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11일 BHC가맹점주는 "본사가 오일 납품가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 결과를 떠나서 최근 같은 분위기에 사기 혐의가 씌워진 기업의 닭을 누가 사먹겠냐”며 "최저임금도 오르고 배달비 부담도 늘어나는 등 여건이 안좋아지는데 대화로 빨리 풀고 사태를 봉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본사측은 지난해 1월부터 가맹점주들에게 신선육 가격에 합산해 받고 있는 광고비 명목은 신선육의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처리건으로 소명돼 ‘부당 광고비 수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사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BHC가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지만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2015년 10월 5일)에 따른 것으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 가맹계약서상에서도 광고비는 본부와 가맹점주간 50: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본사는 가장 쟁점인 해바라기 오일 차액 편취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본사에서 2만원 선에 구매한 튀김용 기름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15ℓ)을 가맹점에는 6만원에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며 지난달 28일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현재 가맹점에게 납품하고 있는 제품은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 중 당사의 노하우로 주문 제작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공전 상에서도 식품유형에서부터 별개로 분류돼 있다.

BHC관계자는 “BHC치킨의 고올레산해바라기유를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절대 고가가 아니며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사에 따르면 7만950원에 판매되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격을 지난 2013년 3850원으로 인하해 현재까지 인상 없이 공급하고 있다.

본사는 협의회의 공동구매 요구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본질을 벗어난다며 선을 그었다.

BHC는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품 중 신선육, 오일, 소스, 파우더 등 소수의 제한된 품목에 대해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일부 점주들이 본사 필수 품목과 유사한 값싼 원재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5일 협의회가 제기한 BHC본사의 광고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벌여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