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전문법률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하고 9월10일 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을 통해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광주전남중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 근무(매주 월요일 14시~18시)하면서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이 법률상담을 위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상담 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 주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