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후진했는데 과실이 40?” 논란된 교통사고 사연

2018-08-22 16:50

“길을 잘못 들어서 후진을 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 후 정차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사연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새 차를 뽑자마자 폐차가 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주인공인 제보자는 새 차를 뽑은 기념으로 조카들을 태우고 시승식에 나섰다.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던 제보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황간IC인 오른쪽 출구로 나가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길이 아니구나'하고 후진을 했다"고 밝혔다.

이하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이하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6m 정도를 후진한 제보자는 비상등을 켜고 잠시 차를 멈춰 세웠다. 그사이 뒤따라 오던 화물차가 제보자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 3t 화물차에 추돌당한 제보자 차량이 전복되는 장면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제보자는 "경찰 이야기만 들으면 전액 과실, 쌍방과실이더라도 과실이 90:10이라고 했다. 저희가 가해자라고 했다. 후진 중 사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문철(56)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과 똑같이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는 멈추거나 후진을 하면 매우 위험하다. 이건 제보자가 분명히 잘못했다"면서도 "후진 중 사고라고 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영상 분석에 따르면 제보자 차량은 5초 동안 6m를 이동해 매우 천천히 후진한 뒤 멈춰 섰다. 한동철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후진하면 역주행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매우 느린 속도로 후진했기 때문에 역주행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멈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비상등까지 켜고 있다.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했을 때 7~8초면 200m 거리가 확보된다"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화물차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은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비상등 켜고 서 있을 때 뒤 오던 차가 들이받을 경우, 들이받은 차 잘못을 더 크게 본다"며 제보자와 화물차 운전자 과실비율이 '40 대 60'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비록 실제 판결 결과가 아닌 변호사의 개인 의견일 뿐이었지만, 방송 내용을 두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화물차 과실이 6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화물차는 적재된 화물 때문에 급제동할 때 더 위험하고, 제동거리도 더 길 수 밖에 없다"며 방송 내용이 다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