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2018-08-14 11:00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선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희정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 범죄"로 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또"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 없이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도 전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