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최근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자격증 취득여부, 음주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8년 전북지방경찰청 상반기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동기 28명과 대비하여 올해 40명으로 12명(42.9%)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12일 20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화물차 교통사고 비상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일 완주IC에서 공단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하여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및 자격적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했다.
이날 적발된 사항은 불법등화장치 설치 2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1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1건 등 총 4건 이었다.
공단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도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화물자동차에 의한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자동차 특별 합동단속 및 계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