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당시 BMW 차량 최고 속력이 시속 131km에 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동아일보는 국립과학수사원이 경찰에 통보한 분석 결과를 인용해 가해 차량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립과학수사원은 BMW 차량 충돌 직전 시속은 93.9km, 구간 진입 후 최고 시속은 131km로 추청된다는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진입로 제한 속도인 시속 40km를 한참 초과한 속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선 청사로 올라가는 램프 진입 후 최고속력은 시속 131km, 평균속력도 시속 107km로 추정된다"라며 "정확한 속력은 BMW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BMW 운전자 A 씨(34)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오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김해공항에서 손님 짐을 내리던 택시기사가 뒤에 오는 BMW 승용차에 치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는 중태에 빠졌다. 영상에서 A 씨는 동승자가 만류했음에도 과하게 속력을 내다 사고를 일으켰다.
A 씨는 처음에는 경찰에 "운전 부주의로 앞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지난 11일 가해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인터넷상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