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제자 상습 성폭행·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징역 9년

2018-07-16 11:39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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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4월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를 4년가량 지속·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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