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7부 317호에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3회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정현 의원을 포착한 사진이다.
2018-06-22 14:30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7부 317호에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3회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정현 의원을 포착한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