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법' 제정해달라” 청와대 청원 등장

2018-05-26 14:50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후 기준, 2만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유튜버 양예원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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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무고죄 처벌 형량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달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후 기준, 2만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앞서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양예원 씨가 당시 스튜디오 실장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카톡에는 양예원 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추가 촬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경찰은 양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6명으로 늘면서, 피의자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