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사산” 호소글에 M병원 반박 (전문)

2018-05-11 09:40

두 아이를 잃은 결혼 3년 차 부부가 사라진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는 글이 확산돼 논란인 가운데 병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두 아이를 잃은 결혼 3년 차 부부가 사라진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는 글이 확산돼 논란인 가운데 병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우리 아이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확산됐다.

자신을 아이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임신중 수술이 잘못돼 시험관 시술로 얻은 쌍둥이를 잃었고 현재는 아이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M병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시신 처리업체, 무단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M병원 측은 "대형카페 및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이라며 반박문을 10일 위키트리에 전했다.

M병원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병원 관련 글은 허위사실이 대부분이라며 병원 이미지 실추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M병원 측은 "병원과 의사는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고 죄송한 마음을 표했다"며 환자 치료 과정을 상세하게 써내려 갔다.

병원은 환자에게 자궁 경부를 묶어주는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행했다고 했다. M병원 측은 "임신 21주에 응급으로 이 수술을 시행할 경우 성공률이 50% 이하이므로 성공률에 대한 설명 후 수술을 했다"며 "병원은 수술 예후에 대해 고지했으며 60% 성공률과 40%는 실패해 유산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수술 동의서에 기재 후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수술이 실패했고 그냥 두면 유산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무리한 수술이지만 30% 성공 가능성을 보고 복강내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행했다"며 "성공하지 않으면 유산됨을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M병원 주치의는 "앞서 같은 케이스로 두 명의 산모를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두 분 다 유산으로 진행된 케이스를 경험했다"며 "대학병원에 보낸다 해도 2차 수술을 하지 않으면 100% 유산이 진행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M병원 측은 "불행하게도 수술 중 대량 출혈로 수술 후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했다"며 "본원에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 심사 결과 의료과실은 없으나 수술 후 자궁내 태아사망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약 1000만 원의 조정 금액이 나왔다"고 했다.

사태아(死胎兒)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위탁 업체에서 한다"며 "화장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초본이 있어야 하는데 세 차례 요청에도 (보호자 측이) 제출 하지 않았다. 요청 후 45일이 지나 위탁업체에서 사태아를 소아아동병원 영안실로 옮겼다"고 했다.

이어 "그 곳(소아아동병원 영안실)에서 두 명 중 한 명을 분실했다고 했다. 위탁업체 대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M병원 측은 "보호자는 의사배상책임보험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쌍둥이 둘이므로 1억을 주면 합의해주고 이를 거절하면 형사, 민사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증거인멸을 하며 사태를 유기시키는 아주 악의적이고 부도덕한 이미지로 병원을 매도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마지막까지 유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사의 한계에 부딪혀 결과가 좋지 못하였음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나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다 유산으로 가기보다는 10%의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병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M병원 측 입장 전문이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