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측과 보좌관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고 보좌관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 등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 15일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협박 문자를 보고 다음 날 한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이를 시인해 즉시 반환하라고 했으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는 김 의원 지시대로 즉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 날인 3월 26일에야 돈을 돌려줬다.
한씨는 작년 9월 드루킹 측근 김모(49, 필명 '성원')씨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드루킹은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작년 대선 이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한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추천과 관련, "2017년 대선 이후인 6월 드루킹이 먼저 도 변호사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 직위를 요청했고, 대상자 이력과 경력 등으로 봐 적합하다고 판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오사카 총영사의 경우 정무·외교경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2017년 11월 드루킹에게 그 답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알았는지에 대해 "2016년 9월 드루킹이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이후 네이버나 다음에서 자발적으로 선플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URL(인터넷 주소) 10건도 드루킹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보냈다"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불법 댓글조작과 자신이 무관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